평가 하위 관리업체, 타지역서 또 선정 논란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취약계층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용관리비를 부과·관리하는 관리업체가 품질 평가에서 탈락하고도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업체에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LH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1000원 더 비싸다면 계약면적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4000원씩, 1년이면 52만8000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별로 보면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당 5380원(2023년)으로 가장 비쌌다.
이는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1880원)보다 ㎡당 3500원 높은 수치다.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 가운데서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쌌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용관리비 단가는 5261원을 기록해 동대문구의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2403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했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공용관리비 단가(원/㎡)는 단지 관리비 합계를 단지 주택계약면적 합계로 나눠 산출한다.
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2023년엔 이러한 이유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다만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LH는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하위 5%에 속한 관리업체는 교체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재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LH는 △2021년 30개 △2022년 33개 △올해 27개 단지의 관리업체를 교체했으나, 교체된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4년간 103건에 이른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 시흥시 장현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2021년 품질 평가에서 교체 업체로 선정됐지만 LH 담당자 실수로 교체된 관리업체가 다시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다.
김희정 의원은 "세대수·층수·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LH는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