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21만명 참여”…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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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21만명 참여”…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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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검열 기준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 헌법소원 청구
기존 최다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9만명… 2배 이상 경신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왼쪽)과 김성회 유튜버(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지 기자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왼쪽)과 김성회 유튜버(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는 “ 영화 웹툰 웹소설 음반 등 한국 내의 콘텐츠들 중에서 유독 게임만 홀로 차별받는 상황으로 그저 차별당하지 않기만을 원할 뿐이다"고 말했다.

8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총 21만751명이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성회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마감일인 9월 27일까지 23일 남짓한 기간동안 총 21만751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다인원으로, 기존 9만5988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을 2배 이상 갱신했으며 단순한 서명 운동 이상의 참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법령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가 가능하여 사실상 유통 차단의 근거로 활용됐으며, 최근 ‘뉴 단간론파 V3’의 부당한 등급분류거부처분의 거부가 되었다는 점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제공되는 성인 게임이 차단되는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한국의 게이머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며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며, 영화 웹툰 웹소설 음반 등 한국 내의 콘텐츠들 중에서 유독 게임만 홀로 악마화됐다”라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슷하게만,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하게만 취급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21만 헌법소원 청구인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차별당하지 않기만을 원한다. 저희의 평균은 세상의 평균과 다르지 않다.”라며 의사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번 계기로 헌법적 관점에서도 게임을 문화·예술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심판의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창작의 자유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게임이 진정한 문화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오는 17일 국회 문체위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으로, 위 헌법소원과 관련한 게임에 대한 사전검열 등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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