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조치에 대한 이해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선생님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변호사님의 설명 덕분에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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