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규제혁신을 목표로 협업한다.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30일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정부간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업무협약이다.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강원자치도와 함께 한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내 24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23만여개인 만큼 이번 규제혁신 동력 확보로 도내 중소기업 규제‧애로의 신속한 해소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모든 규제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승재 옴부즈만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성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규제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춘천 KT&G 상상마당(나비홀)에서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협‧단체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강원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이 요청됐다. 강원도에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다. 규제‧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도 관련부서‧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보전국유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 강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이 논의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해 취임 후 첫 전국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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