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그간 숱한 위기를 불러일으켜 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PF 시장이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대두된 바 있다. 이후에도 위기설은 월별로 이어지다가 수그러들게 됐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규모는 230조원에 달하는 만큼 건설‧금융권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보험사·증권사가 PF대출 때 쌓아야 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비율을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PF 사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땅주인이 토지·건물을 PF 사업에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늦춰준다. 이외에도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PF 대출 때 이뤄지는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과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 전문가는 “리츠는 내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시된 사안으로, 잊어버릴만하면 나왔던 이야기다. ‘우량사업에 국민 참여 기회’같은 표현은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어 PF 문제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말 국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0.68%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연체율 0.23%의 3배에 달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금리·고물가 시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