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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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추진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4.05.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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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야생동물들로부터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조례안’을 지난2일 입법예고 했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근거를 마련, 인명피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인명피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사망자의 경우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포함해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피해액 산정기준은 농업인의 피해농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연천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추가경정예산에서 1.5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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