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국회의장 "계엄령 선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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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국회의장 "계엄령 선포는 무효"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2.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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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해제해야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여야 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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