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지역성장 기반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를 열고 용인시의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그 세부계획까지 총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국과장급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추진TF팀, 규제개혁실무협의회 인허가담당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경과 보고, 실국소별 핵심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용인시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안은 △규제위주 소극행정을 벗어나 경제활동을지원하는 적극행정 인프라 구축 △법령 및 자치규제 발굴.개선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3대 축으로 정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의 기본방향은 △안전·재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 합리화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살리기를 발목 잡는 관행적·경제적 규제 완화·폐지 등 2대 방향을 정하고 시민 중심 제도 활성화와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개혁안은 △등록규제 10% 감축방안 △용인시 규제신고센터 활용을 통한 ‘1팀 1등록제’ 실시 △관내 유관단체 간담회 적극 시행 △재난 관련 절차 및 법령개선 건의 등이다.
부서별로는 기업 규제개혁을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및 입지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등 29건의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등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이행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현 안전행정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기업대표 등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3월 31일자로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4월 말까지 용인시 등록규제 242건을 발굴 확정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 일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 및 자치규제 38건을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 및 자체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면적은 총 591.33㎢로 서울시 면적(605.25㎢)과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이지만 상당지역이 토지이용중복규제 지역으로 묶여있으며, 특히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활성화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