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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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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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유족 지원·초당적 특위 구성 등이 주 내용
▲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서청원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은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해 초당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명은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으로 모두 8쪽 분량에 달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피해자 보상·배상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하며 활동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월호 4·16사고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특위는 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진상보고서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위는 국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되며 특위의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특별법은 이밖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보상·배상, 위령사업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부는 위령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세월호 4·16사료관 및 위령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유가족지원단’을 꾸리도록 의무화했는데 지원단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 △사료관(史料館) 조성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추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며 지원단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특위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발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선, 김태환, 노철래, 유승우, 윤재옥, 이우현, 이재오, 전하진, 황영철, 황인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 등 논란이 있는데, 일회성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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