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국민생활 밀접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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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국민생활 밀접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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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도자제. 주방용품 등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53억원 상당 적발...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요가 많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을거리, 완구류, 등산용품, 도자제 주방용품 등을 중점 점검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집중 실시했다.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전문요원과 단속 보조요원으로 7개 팀을 편성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하는 행위 및 유통과정 중 분할․재포장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 하였다.

단속팀은 관내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일제점검하여 절임고추, 깻잎 등을 수입한 8개 업체, 10억원 상당을 적발하였으며,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어린이 장난감, 도자제 주방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한 10개 업체 4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품목별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유아용 네발자전거 등 완구류는 주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가 많이 적발되었고,절임고추, 양념깻잎 등 농산물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등 부적정 표시가 많았다.

또한 도자제 접시, 컵 등의 주방용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형태가 많이 적발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비정상적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겨 소비자 및 국내기업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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