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세월호 국조 증인문제로 하반기 원구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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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세월호 국조 증인문제로 하반기 원구성 발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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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세월호 국조특위·이달 30일 이전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 증인명단이 포함되지 않으면 계획서 채택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도 협조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의 기본인 원구성조차 발목잡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세월호 국조특위 개최 및 5월 30일 이전 본회의 개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후반기 국회활동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5월 3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되어야 30일부터 새로운 의장단의 활동이 가능하다”며 “5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증인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포함한 적이 없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과 사안의 범위, 방법,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를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인을 조사계획서에 포함시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실제상으로도 무리한 것”이라며 “세월호 국조특위를 우선 개최해서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의혹이 드러나면 이에 따른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나 증인 채택에 결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지만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인부터 채택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며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억지주장을 내려놓고, 조속한 세월호 국조특위 개최 및 5월 30일 이전 본회의 개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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