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윤모(3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29분께 제주시 이도동 자택에서 112에 신고해 "오후 2시경 유병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 유병언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보조원 3명과 걸어가고 있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구대 경찰관 2명과 강력계 형사 2명, 타격대 9명을 윤씨의 자택으로 보내 정확한 내용을 물어봤고 결국 윤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에 "인터넷 뉴스와 TV에서 본 내용을 신고했다"며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일에도 '음식배달을 시켰는데 형편없었다. 경찰이 알아서 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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