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투아웃제 시행’… 제약업체 윤리경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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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투아웃제 시행’… 제약업체 윤리경영 총력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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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선포·CP프로그램 등 리베이트 근절 노력
제약협회 “업계 입장의 수정안 반영 되지 않아”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제약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윤리경영에 온 힘을 쏟고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강경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이날 전격 시행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첫적발 시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할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가 강경한 후속조치는 내놓은 것.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적발 시 자사의 대표 제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 업체들은 윤리영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1일 일동제약이 진행한 준법경영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이 선서를 통해 반드시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일동제약 제공

일동제약은 지난 1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을 통해 강도 높은 준법경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가 역시 중요하다”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주지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헬스케어도 지난달 30일 준법경영 선포식을 열고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했다.

대웅제약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윤곽이 잡힌 지난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전담부서를 창단했다.

감사실과 더불어 대표이사 직속 별도 조직으로 구성된 이 전담부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제보시스템, 사전협의제도,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법규현황 파악 등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법규를 숙지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CP등급 BBB를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업체가 아무리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CP프로그램을 구축하더라도 모든 영업 마케팅 활동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외에 영업사원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마케팅 활동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함께 시행하는 내부신고 시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업체들이 골머리를 썩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지만 이번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일괄적인 적용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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