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실 압수수색…집행부 추적
검찰 "철도노조 파업, 불법" 수사 중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부정적 발언 직후 검찰과 경찰이 모든 법률상의 쟁의절차를 거친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집행부 검거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경찰은 1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검찰 역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의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철도노조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파업주동자 9명의 검거와 불법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 파업주동자 9명에 대한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고, 나머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불법파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임단협 외에 해고자 복직 등 노동법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면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역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같은 날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리겠지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 파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근거는 경찰과 일맥상통한다. 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 정부 정책과 경영상 문제 등을 화두로 삼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반MB공투본은 "정부는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정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전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철도공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직접 원인"이라며 "철도공사는 상식을 짓밟는 극악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아넣는 등 적반하장식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철도공사측의 불법적 대체근로로 말미암아 철도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에 나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탄압하면 정부가 불법"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상적-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합법적인 쟁의형태"라면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노조간부 체포에 나서고 노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고 우려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유도한 것이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툭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햇다.
그는 특히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무조건 불법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생존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파업은 아무리 국민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부 측에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불편을 빌미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온시 하는 것은 후진국형 사고"라면서 "조정자이자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회문제를 부추겨 국민의 불안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