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이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군내 35개소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가평 11개소, 설악 8개소, 청평 11개소, 하면 3개소, 북면 2개소 등 총 35개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 및 현탁액 등 타이레놀 4종류,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 총 13종이다.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의약품의 용기포장 개봉판매 여부, 약품의 유통기한 준수 등 유통관리에 대해 점검한다.
12세 미만인 어린이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 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판매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약사법규 위반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24시 편의점에 대한 유통관리 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질서를 확립, 군민 및 여행객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판매점 취급자에게도 판매를 허용해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위해의약품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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