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7월 7일자로 원미 및 소사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한데 이어, 4일 고강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했다.
이번 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결정되었다.
2007년 3월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미뉴타운(987,539.3㎡), 소사뉴타운(2,434,728.8㎡)에 이어 4일 고강뉴타운(1,745,378㎡) 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 및 승인이 모두 취소된다.
이번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 인가(승인)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시에서 함께 보조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뉴타운사업 해제 후 신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 대책으로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보류되었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공원. 주차시설. 범죄예방 CCTV.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정비, 확충한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역세권지역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 검토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해당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재생 정책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은 그 동안 뉴타운·재개발 등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추어 201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병행 수립한다.
아울러 2016년부터 근린재생형 3개소(해제 지구별 1개소 예정) 및 도시경제기반형(공업지역 1개소 예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국가의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