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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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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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 4일 내려보냈다.

상해보험의 경우 통상 고의로 자살한 이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을 뒤로 한 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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