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을 뒤로 한 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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