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입 발판 마련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퇴직연금의 가입이 확대되고 투자운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중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안정위주로 운용돼 실질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현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은 다음달 종합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우선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부분을 부담해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의 도입률 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에 근로자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돼 있다. 운용액은 무려 87조5000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운용액의 92.6%는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은 6%가 전부이다.또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은 70%로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의 경우에는 손실은 안 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 노후보장책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 2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원금보장 DB형의 올해 2분기 운영수익률을 살펴보면 0.73~0.93%에 그쳤다. 연율 2.92~3.72%로 지난해 수익률 3.58~4.12% 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 상품을 해외투자부적격채권 등 투자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식으로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또 총위험자산의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없애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30%로 제한된 DB형 상장주식과 주식형편드의 투자한도 등을 풀고,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일부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상당액이 주식 등의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확대와 연금화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세법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DB형과 별도로 개인연금계좌(IRP)를 만들어 추가로 납입하거나 DC형의 납입액을 늘리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부담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30% 낮춰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체계를 바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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