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는 2014년 6월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100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2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매년 1천만원 이상을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납기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로 지방세와 함께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 “앞으로도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납기 내에 제때 냈느냐의 지방세정의 방향설정과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지방세 체납 때문에 고민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해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포천사랑 예금통장 갖기 운동’ 팸플릿과 함께 12일 등기로 발송된다.
또한, 시는 10월 중순에 7월분 재산세(건물분) 및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 중 200명을 전산추첨해 40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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