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조석래 회장 아들들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날 보도에 대해 "당사가 당시 보유했던 채권들은 기업들이 자산 매입, 주택분양, 인·허가 등 경영활동 시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있는 국·공채들"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은 국·공채들에 대해 "98년 당시 계정과목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됐으나 99년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권유로 계정과목을 변경,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게 됐다"며 "실제 99년 결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 133억 원으로 계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기업 회계 처리상 있을 수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보도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을 불러온 해당매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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