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식품 표시대상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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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식품 표시대상 늘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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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3개에서 24개로 확대…표시방법도 개선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제품에다 표시해야 하는 식품이 현행 13개에서 24개로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현재 13개 품목에서 2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난류(가금류로 제한),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개 식품이나 이들 식품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 있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더 확대돼 호두, 잣, 키위, 닭고기, 조개, 굴, 전복, 홍합, 오징어, 쇠고기, 참깨 등 11개 품목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에도 함유량과 상관없이 원재료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 이름을 적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빵 종류에 대한 세부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빵류를 식빵, 카스텔라, 도넛, 케이크류 등 종류별로 구분해 표시하는 현행 세부 유형 의무 표시규정을 삭제하고 그냥 빵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빵 제조업계의 불편을 덜어줬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이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조공정상 함유량 자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땅콩이나 견과류 가공품은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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