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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오는 25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낼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이에 많은 납부자들이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중소기업은 일시적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 담겼다. 단, 납부자는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