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법원이 통신료 담합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 고법 민사 1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KT와 하나로텔레콤 (현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요금 담합으로 기본료를 더 내야했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강모씨등 48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연대해 담합으로 인상된 기본료 1만 2000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 시내전화의 요금격차를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 KT는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KT가 하나로 텔레콤에 매년 1.2%의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 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두 회사의 이 같은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KT와 하나로텔레콤에 총 11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인상으로 기본료를 더 내야했던 가입자들도 정신적 피해들을 이유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판결에서 "두 회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한다"며 1인당 12개월분 1만2000원씩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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