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9% “정부규제로 금융권 꺾기관행 대폭 개선”
상태바
中企 39% “정부규제로 금융권 꺾기관행 대폭 개선”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3.15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꺾기실태 및 정부규제에 대한 의견조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은행의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정부의 규제가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1년 내 대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85개 사를 대상으로 ‘은행꺾기 실태 및 정부의 꺾기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39.0%가 정부의 규제가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은 19.0%였다.
실제로 최근 은행 대출 시 금융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4.7%)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23.7%) 때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 기업이 은행의 요청으로 가장 많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및 상호부금(66.7%)이었고, 가장 부담스러운 상품은 보험 및 공제(55.9%)였다.가입 요청을 받은 금융상품의 금액은 정부의 ‘1% 룰’에 어긋나지 않는 대출액 대비 1% 미만인 상품(82.4%)이 대부분이었고, 가입요청 시기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35.3%)와 1개월 이전(35.3%)이 가장 많았다. 1% 룰은 중소기업 대표나 사내 등기임원 등이 대출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꺾기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꺾기규제가 대출 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규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았다(63.4%)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나 불편하다(17.7%)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요구(64.7%)와 대출 전·후 1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제한(29.4%) 등을 꼽았다.은행의 꺾기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금융당국이 현재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58.2%)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 3월 꺾기규제를 강화한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꺾기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제약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대출 시 중소기업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