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개 안건 심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회기 첫날인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건이다. △201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이 밖에도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특히 이중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녀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넷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금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용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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