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는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외의 대상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차이 시엔타이, 수 루치, 창 웬후)과 기관 3곳(글로벌 인터페이스 컴퍼니, 트랜스 메리츠, 트랜스 멀티 미케닉스), 시리아 소속의 기관 1곳(과학연구조사센터)이다.
정부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개인·기관은 모두 WMD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미국 행정령명 제13382호에 따라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이다.
미국이 대통령명령 제13382호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자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라 제재를 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대만인 차이 시엔타이는 무기 가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밀 공작기계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받은 인물이다. 수 루치는 그의 아내로 알려져있다.
창 웬후도 북한으로 무기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미 재무부의 자산동결 제재대상에 올랐다.
대만 소속 기관 3곳도 이들 3명과 관련된 회사들이다.
과학연구조사센터는 시리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전해졌으며, 이 센터는 생화학무기나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북한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이들 이외에도 미국이 대통령명령 제13224호와 제13573호, 제13582호에 따라 테러와 시리아 관련 금융제재를 내린 개인과 기관들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