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NH농협카드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업카드회원(법인 및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국세, 4대 사회보험료 및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할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 법원인지대, 경찰청과태료 등을 포함한 국세 전 세목, 4대 사회보험,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NH농협 기업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도 12월31일까지 NH농협카드로 지방세·국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또는 인터넷 납부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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