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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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 출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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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생명 제공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 상품은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액자금으로도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예금, 국공채 및 가치주, 성장주와 같은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분할 운용 지시가 가능하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신탁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중도해지수수료도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만 부과해 유연성을 높인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한화생명 박상욱 재정실장은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며 “한화생명은 조부모와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대를 이어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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