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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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맞춤형 교육급여 첫 지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9.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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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25일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결정된 신규수급자 및 기존수급자 대상”
▲ 교육급여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강원도교육청)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23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첫 번째 교육급여다.
이번,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2,1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또한 기존수급자 중 △중학생은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26,300원과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시군구에서 동일내용의 급여지급이 완료되어 이번 9월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강원도교육청 박춘매 행정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을 위해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가 개설되어 있어, 항상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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