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책임’ 이준석 선장 등에 1878억원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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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책임’ 이준석 선장 등에 1878억원 청구 소송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1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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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선장, 선원들을 상대로 1878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 해운과 회사 임직원 6명, 이준석(70) 선장 및 선원 16명 등 총 22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일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기관장 등 선원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1669억 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일단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 등 총 1878억원을 청구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출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과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과 그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파악한 유 전 회장의 실·차명 재산은 92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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