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해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 20대 남성 대법서 무죄 확정
[매일일보]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같은 단속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하철이 혼잡한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8시께 지하철 1호선 부천역∼용산역 구간에서 A씨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속영상을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영상에는 유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다. 1심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전동차 안이 몹시 혼잡했던 점에 주목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혼잡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유씨 오른쪽에 여유공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이동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