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성범죄자’ 취업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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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성범죄자’ 취업 금지령?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0.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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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부터 6월25일까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조회 후 직원채용 여부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학원 등 제도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선정(148개 샘플 선정)해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 폐쇄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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