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케미칼 사장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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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케미칼 사장 줄줄이 소환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07.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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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지난 23일 기준 전 롯데케미칼(전 KP케미칼) 사장을 구속 수감한데 이어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주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지난 2006~2008년 허위 회계자료를 통해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하고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한 가산세와 주민세 등 총 25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사기 소송을 진행할 때 당시 회계법인이 소송을 반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이 롯데물산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롯데케미칼을 맡은 허 사장도 소송 사기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지낸 만큼 신 회장이 회계법인이 반대한 사기 소송을 용인하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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