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샹제리제센터 장악설'에 대한 대신증권 측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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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샹제리제센터 장악설'에 대한 대신증권 측의 해명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6.2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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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매일일보>은  강남 샹제리제센터(주상복합건물) 전 소유자대표회의 측이 의혹 제기한 '대신증권 오너 일가의 샹제리제센터 장악설'과 관련해 대신증권측에 서면인터뷰를 요구했다.

아래는 대신증권측이 보내온 답변이다.

샹제리제센터 A, B동 내 대신증권의 현재 지분 소유 현황은 어떻게 되나.
(특히 대신휘트니스클럽(주) 및 대신증권 선릉역 지점, (주)봉쉐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계약일, 종료일과 보증금 및 임대료 등, 클럽의 지분 현황) 구체적인 답변 부탁한다.)

현재 샹제리제센터에서 대신증권이 보유한 지분은 토지 41.92%와 건물 37.86%입니다. 총 임대면적은 3,705.92평이다. 


샹제리제센터 위탁관리업체 (주)풍원개발과는 어떤 관계인가.
(풍원개발 홈페이지상에는 대신증권 본사 건물과 26개 지점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풍원개발과 맺은 전국 위탁관리 지점 현황과 총 계약금액은 얼마인가)

풍원개발은 대신증권의 본사포함 22개 사옥에 대해 시설관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풍원개발 문홍근 대표는 대신증권 양재봉 창업주의 장남 양회천씨의 아내이자, 현 이어룡 회장과는 동서지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실인가.(풍원개발 법인등기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대주주등의소유주식변동신고서등 참조) 

사실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빌딩관리업계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두게 돼 있는데, 통상 대표회의로 구성된 관리인(회장)이 주체하는 총회에서 위탁관리업체를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즉, 대신증권은 전국 수십여개의 지점에 대해 이같은 방식을 통해 풍원개발과 계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인가. 

대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사옥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이 아니며 대신증권이 100% 소유한 자가사옥입니다.
당사 소유의 건물관리 용역업체 선정은 풍원개발을 포함하여 3~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풍원개발이 부과한 관리비(일반관리비,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신증권 소유 휘트니스클럽등에서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풍원개발은 '샹제리제센터 운영관리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부과하지 않고 특정 기준에 의해 개별 구분소유자(오피스텔)들에게 관리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대표회의 측은 풍원개발이 혈연 및 사업관계에 있는 대신증권 측에 특혜를 준 것이며 나아가 풍원개발 혹은 대신증권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풍원개발은 대표회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관리비를 직접 수령 집행하였으며,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을 구분소유자들에게 고지해야 하나 이도 하지 않았다)

샹제리제 센터의 용역관리 업체가 풍원개발이기는 하지만 관리비 부과방식은 당사로서는 알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샹제리제 센터의 관리비 부과는 관리회사인 풍원개발에서 건물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입주사의 사용면적별로 분담하는 실비정산의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K회장이 소속되었던 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의 심의를 거쳐 입주사에게 부과되며, 소유자 대표회의의 승인(회장의 결재를 득해야)이 없을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회의 임원중 회계 감사권을 지닌 감사의 사전 통제를 받기 때문에 K회장이 주장하는 관리비의 전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소유자를 대표하는 대표회의에서 소유자 또는 입주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K회장의 주장한 바와 같은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는 당사로서는 아는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이 특혜를 입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의 말만 듣고 대신증권 오너일가 비자금 조성의혹 등의 표현으로 당사 및 당사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원개발의 샹제리제센터빌딩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05년 10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로 확인됐는데, 2009년 7월7일 대신증권측이 전 대표회의측에 보낸 '건물관리 계약 해지에 관한 건'이란 제하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발송했다면, 풍원개발이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단독 관리를 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대신증권이 '단독관리'를 하려 한 행위가 '샹제리제센터 대표회의 규약' 및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 대표회의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 대표회의의 K회장 및 S이사가 건물관리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건물관리를 배제하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려고 함에 따라, 2009년7월 현재 샹제리제 센터 토지 50.33%, 건물 44.66%의 지분소유자로서 빌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샹제리제센터 빌딩을 대신증권이 ‘단독관리’를 할 이유도 없고, ‘단독관리’를 하려 한 바가 없습니다.

풍원개발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 시 대표회의 계좌를 통해야 하나, 풍원개발 본사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의 전국 수십여개 지점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풍원개발은 샹제리제센터처럼 관리비를 부과하나. 

아닙니다. 풍원개발은 당사 자가사옥의 시설(청소, 경비포함)관리 용역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비 징수 업무는 당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샹제리제센터 전 대표회의는 이사3명, 감사1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사 중 김송규 대신증권 총무이사도 포함돼 있었던 확인됐다. 김 이사는 대표회의 총회 때 '샹제리제센터 재건축 발언'(녹취됨)을 했다고 한다. 김 이사의 발언은 개인의 독단적 것인가. 아니면 대신증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하나. (김모 이사의 재건축 발언은 총회 때가 아닌 이사회 때임을 바로 잡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것은 샹제리제 빌딩이 지하철 선릉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강남의 요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집합건물)의 형태로 되어있어 부동산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고,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건물 외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했던 발언이며, 이는 대신증권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샹제리제센터 내 풍원개발 관리사무소 전 해모 소장이 부임 직후 작성한 '샹제리제센터 운영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풍원개발이 해모 소장에게 보낸 '회사의 명예실추 행위에 따른 시말서 제출의 건(문서번호:증원제2009-401호)를 보면 풍원개발측의 이상한 운영 방식이 조목조목 열거 돼 있다. 당시 김모 총무이사도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전 대표회의 측은 대신증권이 풍원개발을 비호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단독관리를 한다는 '건물관리 계약해지에 관한 건(내용증명 번호 제3101945009220호)' 문서를 대표회의측에 발송했으며, 이후 해모 소장이 풍원개발의 샹제리제센터 운영 방식을 비판하자, 해 소장을 부임 한달만에 해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상기사항은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풍원개발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모 이사도 상기사안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특정인의 말만 듣고 ‘대신증권이 풍원개발을 비호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단독관리를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사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바 근거없이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25일 전 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없이 주체된 '불법 총회'에서 대신증권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있는가.(전 대표회의측에서 동영상 촬영함)

당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 3월 26일 개최된 총회의 불법여부는 현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 직원은 동원된 바 없습니다. 다만, 총회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당사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당사직원 2명만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습니다 

샹제리제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풍원개발 관리사무소를 대신증권 연수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사실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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