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납부금액을 높혀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연금저축 적립 시점과 관련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지난해부터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돼왔다.
또 동일하게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000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해졌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연 6000만원, 아내 소득이 연 4000만원인 부부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부부 총 납입액 500만원 가운데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납입하면 총 세액공제 79만2000원을 받지만, 남편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이 69만3000원으로 9만9000원이 줄어든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로 금융회사를 통해 이월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만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다면 IRP로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