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상태바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10.18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세금을 탈루한 대기업 임직원 등의 거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향후 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활용된다.

또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상정하거나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워왔다.

일례로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탈루 1702명을 적발해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023명으로부터 4627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1년 7월23일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주식을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해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2세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의 절차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