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해 이달 6일부터 11월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 조합 및 추진위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로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다.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1998년부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해왔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거나 주택국 주거정비과(02-3707-8489) 또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조달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공관리 제도의 조기정착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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