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군 복무 경력 호봉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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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군 복무 경력 호봉에 반영해야”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7.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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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고 20일 시정 명령을 하였다.

김모씨(51세) 등 4명은 2007년 1월 1일 ○○공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씩 2회 더 갱신하다가 2010.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서,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임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월 24일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단기간의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문제의 경우, 이들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에 담당업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데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와 관련 ○○공사는 정규직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포함한 간접적인 사회경력이 회사에 활용될 수 있고 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 내지 기여도에 대한 보상으로 호봉에 반영되는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보조적인 일이므로 이들의 군 복무 경력을 회사에서 활용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군 복무 경험이 업무에 활용되는 점은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인지 또는 기간제인지 여부와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 ○○공사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의 인정 문제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판정으로서 우선,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처럼 군 복무 경력이 호봉산정에 반영됨으로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위 ○○공사만 하더라도 군 복무 경력을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수이고, 이는, 향후 위 ○○공사와 같은 주요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기권 위원장은 “이번 판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군 복무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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