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입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기존에는 5,000원 미만의 저가주에 대해 동일한 호가가격단위(5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5원단위의 호가가격이 1000원 미만의 저가주에서는 호가가격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가 변동이 심화되고, 호가단위 선택폭이 좁아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균형가격 발견지연도 발생하게 됨을 이번 개정안의 이유로 들었다.
호가가격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거래소 관계자는 “ 투자자는 호가스프레드와 시장충격 축소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시장은 주가 형성이 안정화되어 변동성이 줄어들고,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되어 시장의 질적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라고 답했다.
이번 변경안으로 적용받는 종목은 6월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67개(7.3%), 코스닥시장 172개(17.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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