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