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토지, 2년내 공사착수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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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토지, 2년내 공사착수 안하면 '벌금'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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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앞으로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12개 단지 274필지 202만7000㎡의 물류단지를 분양 했으나 대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만4000㎡를 포함해 11개 단지 133필지 46만5000㎡가 아직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5일 이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명하는 등 공사 추진을 촉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물류시설의 적기 확보로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애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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