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3일 탄핵선고와 관련,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고려한 선고가 아닌 평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변호사의 전문가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한 만큼, 이 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기보다는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이뤄진 변론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유와 전략으로 탄핵변론을 지연시키려 해왔다.
특히 김한철 전 헌법소장의 퇴임 후 8인 체제가 된 헌재 재판관들의 선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해야 삼권분립의 이상을 담아내고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된다”며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과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0억원 모금액과 관련 "(국회측은) 섞어찌개 탄핵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두 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적시한 것을 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속여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 혼합한 범죄는 없다”며 단원제 국회를 진즉에 개헌으로 바꿨어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아울러 헌재를 향한 막무가내식 변론 지연작전도 국민들의 지탄을 샀다. 김 변호사는 22일 16차 변론에선 1시간 35분 동안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수석대리인”, “9인 체제 선고가 아니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과격발언을 했다.
또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서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인다”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 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느냐”며 도발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평의를 소집해 조속한 선고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앞서 두 차례의 평의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평의를 소집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말이나 지연전략 속에서도 헌재가 양측의 변론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 이르면 7일께 탄핵심판 선고시점이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