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현직 고법 부장판사 테러를 감행한 김모(50) 전 서울 모대학 교수는 미국 M대학에서 1988년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1년 3월 이 대학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됐다.
1993년 임기 3년으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김씨는 1996년 2월까지 6년간 조교수로 근무하다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가 그해 3월 ‘해교행위’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1995년 10월 학교의 결정에 불복,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교수 임용은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 받았고 2005년 3월 귀국, 재임용 탈락문제를 다시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보복 차원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김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자 김씨는 보복해야 겠다는 다짐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수학계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1년 남짓 서초동 법원청사 부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붙잡힌 이후 “박 부장판사를 위협하기 위해 6개월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서 구입한 석궁을 가지고 갔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판사를 심판하려 했다”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김씨는 지난 1991년 서울 모 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소송을 냈다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