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우리은행의 PF대출 주선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중, 2007년 9월 B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주면 대가로 B사 지분 30%과 금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실제로 총 380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해준 뒤 대가로 28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천씨는 B사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W사를 설립한 뒤 B사와 형식적인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 PM관리비 명목으로 2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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