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지난해 ‘갤럭시 노트’ 배터리 폭발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 배상금 9억355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갤럭시 노트7’의 하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삼성전자가 즉각적인 리콜과 환불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속한 조치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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