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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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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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4 : 기각 1 : 인용 4…심판정족수 못 채워 기각

[매일일보=한승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놓고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각하 4명(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기각 1명(김종대), 인용 4명(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이강국)으로 갈렸다. 결국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사진=뉴시스
홀로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실현의 한 방법으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재입법을 위한 특정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용 의견 중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에도, 국회가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강국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확인된 이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피청구인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번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범위 내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작위의무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도 “심판 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인용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84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작년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소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소법은 재판소 결정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기속력(羈束力)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시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회의장과 여당은 “재판소는 이미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며 “이는 재판소가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함을 확인한 것으로, 다시 심의·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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