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한승진 기자] 청목회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 속에 야권이 ‘검찰총장 판공비’ 삭감 카드를 꺼내들면서 판공비의 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공비 중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유일하다. 판공비의 대부분은 사용내역 공개가 불가한 ‘특수활동비’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경우 같은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1억61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월 평균 1238만원을 쓴 셈이다.
취임 첫해인 2009년에는 ‘위문 및 사기진작’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사용됐고, 올해는 위문 등의 명목이 아닌 직원간담회와 업무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
비록 업무추진비 이외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지만, 검찰총장이 총괄 관리하는 검찰 판공비는 지난해 이른바 ‘총장 돈봉투 논란’으로 대폭 삭감됐음에도 여전히 1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판공비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검찰의 수사 및 정보활동에 쓰이며, 공식적으로 검찰 직원 격려금 등으로도 사용된다. 일선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나 전국 부장회의 등에 격려금 형태로도 지출된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성격을 가진 검찰 판공비는 영수증 처리 또는 집행내용 확인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처리과정이 불투명,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검찰총장 통치자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운용한 판공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총장의 관리하에 일선 지청장에게 배당된 개별 판공비 액수도 공개된 바 없다.
대검 관계자는 “판공비 중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 자체가 비공개라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기 힘들다”며 “일선 지청의 수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는 지청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도 “총장이 판공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지만, 총장 개인이 사용하는 액수는 아주 적다”며 “판공비는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