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재개된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기프트 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 부분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가격은 달러약세, 유럽의 부채위기 우려,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위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드뱅킹은 자산운용의 '안전밸트'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비과세였던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방침을 밝혔고, 시중은행들은 이에 반발하며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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