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상시점검…KT&G 위반사항 없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KT·포스코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에 대해 각각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 등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KT와 포스코, KT&G에 대해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 중이다.
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해야 한다.
점검 결과 KT는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7개 계열사가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포스코 역시 포스코ICT가 계열사 지원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KT&G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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