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공익법인의 공통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등을 의무적으로 했지만 공통 회계기준이 없어 재무구조 비교가 어려웠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내놨다.
제정안은 공익법인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순자산은 사용하거나 처분 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기본 순자산과 그외 보통 순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재단 사업을 위해 처분이 어렵도록 만든 기본 순자산을 별도 표기해 재단 재무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재하고 시장 가치의 급격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장부 금액을 조정해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으로 정했다.
운영성과표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 등으로, 수익사업은 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으로 구분해 기재된다.
주석은 공익법인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를 높이는 정보를 담도록 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우선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